워킹홀리데이 가능 국가 [호주,캐나다,영국]
안녕하세요 로톤입니다.
오늘은 워킹홀리데이!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어떤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정보공유해드릴게요.
저 또한 캐나다워홀러였답니다
워킹홀리데이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국과 체결된 국가별로 평생 단 한번 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학생비자나 관광비자와 같이 어학연수와 관광, 합법적으로 취직하여 일 을 할 수 있는 비자의 이름입니다.
통상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12개월이며, 각 나라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인기있는 국가인 호주에서는 특정지역에서 3개월정도 일을 하면 1년을 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 할당인원 또한 나라별로 상이한데, 호주같은 경우 무제한, 포루투갈처럼 200명만 참여가능한 국가도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어떤나라들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했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
현재는 약 20여개의 나라가 체결되어있는데요, 외교부는 청년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고양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다른나라들과 체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아메리카 칠레부터 덴마크,스웨덴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한국의 20-30대 청년들에겐 여행의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ㅎㅎ
한국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국가
단연 독보적인 국가는 호주입니다. 호주의 경우 최저임금이 무려 1만5천원 정도이고, 상대적으로 비자취급이 용이하고 또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할당 쿼터가 없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또한 포인트가 있다면, 영어권 국가들이 무려 4개나 포함되어있다는 것입니다. (호주,캐나다,뉴질랜드,영국) 다른 언어에 비해 영어가 익숙한 한국청년들이 많아서 그렇겠죠?ㅎㅎ
비자에 필요한 서류
워킹홀리비자는 각 나라별로 조건이 다릅니다. 예를들면, 일본의 경우에는 매년 분기마다 뽑지만 호주는 수시로 뽑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나라는 신청자의 제정상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원하시는 나라를 우선 정하고, 그 나라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한국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클릭)를 방문해보세요.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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